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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등록 2021.01.11 08:01

김정훈

  기자

개정안 핵심은 ‘대기업 규제 강화’감사위원 1명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불공정거래행위 등 과징금 기존比 2배↑삼성·현대차·SK 등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기사의 사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기존 대비 2배로 뛰게 됐다. 현재 기업의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0%, 시장재배력 남용은 3%, 불공정거래행위는 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각각 2배씩 뛰게 됐다.

대기업 내부거래(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도 강화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당장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29.9%로 30%에 가까워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분율을 낮추지 않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적용돼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SK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약 29%를 보유 중인데 20%로 낮춰야 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기존 상장사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됐다.

만일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율 19.34%는 30%로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내놓는다.

기업집단이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는 것도 내부 거래 대상으로 규제된다. SK실트론의 경우 최대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지분율이 50.1%로 과반수를 넘긴다. 50% 밑으로 추후 조정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 SK디스커버리가 60%대 지분을 보유한 SK가스와 SK플라즈마도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등기임원)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회사 감시자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바뀐 규정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이 원안인 합산 3%에서 개별 3%로 완화됐다. 다만 다수 기업들이 개별 3%를 적용해도 대주주 의결권이 외국계의 절반도 안돼 경쟁사 임원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 3월 주총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새 인물을 찾아야 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소송 제기 자격은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0.5% 이상 보유한 주주, 비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주주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3% 문제가 기업 부담이 크고,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지주회사 쪽이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집단 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회사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이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당장 다급해진 경제계는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이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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