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심도 있게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하는 등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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