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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도남 자족시설용지 분양

LH, 대구도남 자족시설용지 분양

등록 2020.11.30 17:41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LH사진제공=LH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를 12월 2일과 3일, 양일 간 실수요자를 대상(2순위)으로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족시설용지는 11월 30일, 대구시 북구청이 관련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하해 대구시 북구청의 ‘자체 외부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1순위 신청을 받는다.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2순위 공급에서는 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는 실수요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재 5개 필지(5-1,-2,-3,-4,-5) 중 두 개 필지(5-1, 5-3)는 1순위로 공급될 예정이며, 도남지구 광로 양측에 광필지(5-2, 5-4)와 지구계 시작과 함게 국우터널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필지(5-5)가 2순위 공급 대상이다.

5-2블록은 23,540㎡로 285억원에 공급되며, 5-4블록은 15,505㎡로 179억원에 공급되며, 5-5블록은 5,876㎡으로 54억원에 공급된다.

자족시설용지 5-2, 5-4블록은 향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의 일부 구간이 될 도남지구 광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위치하며, 대구 도심에서 칠곡 방향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외곽순환도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땅이다.

자족시설용지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주 가능한데, 물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의료시설(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가) 등 설치가 가능하다.

위의 주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사용할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지(일부 시설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기숙사 등 부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용지는 부용도의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비율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 이하, 2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대구도남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조성토지 공급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말 현재 공급한 필지 전부가 완판됐으며, 2021년 3월 대구국제고 개교(예정), 2021년말 힐스테이트데시앙 4개 단지(약 2,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북구 강북지역의 신도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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