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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제출

IFRS17 시행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제출

등록 2020.11.30 14:00

장기영

  기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IFRS17 법규 개정 추진단 신설해 내용 검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법규 개정 추진 체계. 자료=금융위원회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법규 개정 추진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해 IFRS16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 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법규 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법규 개정 추진단은 IFRS17 내용 반영과 시행 지원을 위한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책임준비금 검증 체계 강화 등을 검토한다.

특히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감독회계기준과 K-ICS 도입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무제표 변경과 K-ICS 리스크 산출 체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RA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 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논의한다.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검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 추진단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이후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과 K-ICS 3.0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보험업계의 자본 확충 및 회계·결산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3년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 자본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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