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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용역기준 개정해 지역중소기업에 기회 확대

경북도, 용역기준 개정해 지역중소기업에 기회 확대

등록 2020.11.29 16:11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상북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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