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8℃

  • 춘천 10℃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3℃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등록 2020.11.29 16:11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내문자로 통보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크게 DPF부착과 조기폐차 2가지가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화물차에만 지원되었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승용차에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가능 대수는 8,000대로 올해 지원 대수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내년 2월경 접수를 받으며, 보조금은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올해 10월말 기준 7만6천261대로 지난해 대비 약 2만3천대가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저공해 조치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80억원 이상 증액해 5등급차량을 대폭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