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회삿돈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안정호 시몬스 대표 ‘유죄’

회삿돈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안정호 시몬스 대표 ‘유죄’

등록 2020.11.29 12:24

수정 2020.11.29 12:40

변상이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딸의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출장경비를 사적으로 쓴 안정호 시몬스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서울 한남동 자택에 함께 살며 딸의 영어교육을 담당할 필리핀 국적 여성 두 명을 채용해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총 1억8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몬스 이사인 아내가 외국으로 출장갈 때 딸과 가정교사를 데리고 가도록 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항공료 등 2억2000만원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판사는 “안 대표는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횡령액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 금액 전액을 회사에 돌랴줬고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별도의 재판에서 2015년 필리핀 가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출입국 당국에 거짓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