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은 퇴직임원인 A본부장의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55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0.01% 수준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분기 공적자금 회수율 71.5%···1336억원 회수 · IBK기업은행, 日 미즈호은행과 300억엔 커미티드라인 계약 · 토스뱅크, 포브스 선정 최고 은행···2년 연속 한국 1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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