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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빼앗긴 BGF리테일···무리한 출점·상생 뒷걸음질 곤욕

1위 빼앗긴 BGF리테일···무리한 출점·상생 뒷걸음질 곤욕

등록 2020.11.27 12:35

정혜인

  기자

광진구 먹자골목 신규 점포 자율규약 위반 논란지난해 동반성장지수도 가맹업계 최하위 기록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잇따라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동반성장지수가 업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영주와의 상생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신규 출점한 광진구 점포의 ‘꼼수 출점’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인근에 조성된 먹자골목의 신축 오피스텔에 신규 점포를 출점했다.

문제는 이 먹자골목에 이미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출점한 상태로 CU와의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점이다. 네이버지도를 통해 직선거리를 재보면 CU와 이마트24의 거리는 55m, GS25와의 거리는 70m, 세븐일레븐과의 거리는 77m에 불과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8년 12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출점 단계에서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에 합의한 바 있다. 근접 출점을 막기 위해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 제한은 각 지자체의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50~100m로 조금씩 다르다.

현재 광진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직선거리로 보면 CU가 자율규약을 위반한 셈이다.

다만 광진구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의 거리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편의점이 어떤 건물 안 지하 또는 2층 등에 입점할 경우, 출입구가 여러 개인 건물에 입점할 경우 등을 고려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직선거리가 아니라 보행자의 이동경로를 통해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광진구는 이번 CU 신규 점포에 대해 보도와 도로가 구분된 곳에 위치해있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를 고려해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보도와 도로의 경계가 사실상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포함한 거리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근 편의점들은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CU의 이런 출점은 자율규약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히 담배소매인 기준 거리만 100m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자율규약을 위반한 것도, 근접 출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당 경쟁을 막고자 하는 자율규약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CU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구청의 소관”이라며 “기존에도 인근에 CU 매장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신규 점포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GF리테일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으며 상생 노력에 대해 낙제점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1년 사이 한 계단 하락한 성적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평가한 가맹사업분야 협약이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협약이행 평가는 가맹본부가 자금 및 인력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익공유제도 운영 등 다양한 상생노력이 담긴 상생협약을 가맹점사업주와 체결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외에 롯데리아, 더페이스샵 등 12개 가맹본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 중 11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를 받았는데, 11개사 중 보통 등급을 받은 것은 BGF리테일뿐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기업들 중에서도 ‘꼴찌’를 한 셈이다.

BGF리테일이 가맹업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올해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GF리테일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플러스원(+1)’ 행사 등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꼐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BGF리테일이 처음이다.

BGF리테일이 꼼수 출점과 미흡한 상생으로 도마에 오르자 업계에서는 편의점 2위로 내려앉으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U는 전신인 훼미리마트 시절인 2002년 1400개 매장으로 당시 1위였던 세븐일레븐(1385개)을 제친 이래 2018년까지 편의점 1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점포 수 기준 1위 자리를 GS25에 내줬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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