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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시 인사 불이익, 저평가자 출근해라”···구설 오른 DB금융투자

“확진시 인사 불이익, 저평가자 출근해라”···구설 오른 DB금융투자

등록 2020.11.26 09:05

수정 2020.11.26 09:21

김소윤

  기자

신입 여직원 확진 판정 직후 전 직원에 경고성 문자코로나 재택근무에도 실적 낮은 직원 현장 출근 강요노조 “확진됐다고 인사상 불이익 주는 건 과도” 반발 사측 “성과제도는 영업점에 다 있고, 과장된 내용” 일축

“확진시 인사 불이익, 저평가자 출근해라”···구설 오른 DB금융투자 기사의 사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공포로 여의도 증권가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 DB금융투자가 확진자 발생 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직원들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영업점에서 실적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상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DB금융투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16일 사측은 임직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승진 및 평가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노조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여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위로는 커녕 오히려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문자 메시지에는 담당 인사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겠으나, 확진경위에 따라 승진과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여직원은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확진자 발생시 불이익 주겠다는 경고 문자는 앞에 ‘방역상의 수칙를 어겼을 경우’가 빠진 내용으로, 현재 대부분 증권사 모두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방침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강제 출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만 해도 제 2차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와중에 사측이 실적 저평가자(C등급) 10여 명을 재택근무에서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정상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성과급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과 통화할 때 녹음이 필수인데다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반발했다. 노조는 “지점장과 창구 직원만 재택근무할 수 없는 직군이고, 그 외 나머지 영업점 직원들은 재택근무해도 된다. 실제 1차까지는 모두 (재택)했는데, 2, 3차부터는 강제로 출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회사가 관련법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DB금투 노조는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남주지청 등에 고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측의 조치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는 반응이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확진이 됐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수칙에 사내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방역수칙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사내에서 따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 해당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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