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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 정착 기대”

[11·19 전세대책|Q&A ]“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 정착 기대”

등록 2020.11.19 11:18

서승범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중형 공공임대 본격 조성,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이번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임대차 3법도 곧 시장에 정착해 새로운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을 Q&A를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특징은?
A: 과거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수단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초저금리 등으로 인한 매매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매매수요로의 전환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 등을 특정해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11만4000가구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Q: 그간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21~22년 부족하다고 한 이유는?
A: 최근 3년간 입주물량과 올해 입주 물량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하지만 ’21~’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10~’19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기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Q: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언제 하는지?
A: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Q: ’21~’22년에 11만4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나?
A: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 아닌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공공재개발은 60여개 이상의 조합이 신청하고,공공재건축도 15개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Q: 언제 전세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는지?
A: 이번 대책으로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마오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년 12월부터 금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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