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강덕 시장은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시 지정 후 해당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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