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6℃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8℃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5℃

금형 비용 하청업체에 못 떠넘긴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금형 비용 하청업체에 못 떠넘긴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0.10.21 14:40

주혜린

  기자

금형 비용 하청업체에 못 떠넘긴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의 사진

원사업자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권고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금형 보관·유지·보수·재제작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해야 한다.

또 원·수급사업자가 금형 관리비 부담 주체,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기일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금형 개발·제작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 금형과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 소유권은 원사업자에 있고,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