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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무너진 ‘요마트’···어깨 무거운 강신봉, ‘신뢰 회복’ 과제

상생 무너진 ‘요마트’···어깨 무거운 강신봉, ‘신뢰 회복’ 과제

등록 2020.10.19 17:03

변상이

  기자

딜리버리히어로 독과점 이어 골목상권 상생 뒷전 논란요마트 출범 이후 편의점업계와 ‘간극 좁히기’ 어려워

사진=요기요사진=요기요

요기요가 ‘요마트’ 출범 이후 골목상권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요기요는 편의점 제품 배달에 나서며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요마트 출범을 기점으로 우호 관계가 틀어졌다.

편의점과의 협업이 무너지면서 요기요를 향한 동네상권의 비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시장 독과점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강신봉 대표가 무너진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달 자체 마트인 ‘요마트’를 출범했다. 요마트는 딜리버리히어로가 해외에서 선보인 ‘D마트’의 국내 모델이다. 요마트는 도심형 물류창고를 통해 빠르게 배송하는 퀵커머스를 지향한다. 이에 기존 딜리버리 서비스의 익일·새벽·3시간 배송을 넘어 ‘30분 이내’ 배송이 가능한 점을 가장 큰 ‘차별 카드’로 내세웠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요마트는 이제 갓 강남 일부 지역에 1호점을 테스트 론칭한 상태로 여러가지 방식을 시도해 보고 있다”며 “현재 편의점·마트 카테고리 내 요마트 최상단 노출은 시스템을 개선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마트의 실체가 공개되자 편의점 업계의 공분이 확산됐다. 판매 품목이 상당수 편의점과 겹치는데다 근거리 배송 서비스는 요즘 편의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GS25는 지난 8월 점포 반경 1.5㎞ 내로 30분 안에 배달해주는 도보 배달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를 론칭했으며 CU도 지난 5일 도보 배달 전문 업체인 엠지플레잉과 손잡고 근거리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로 배달 플랫폼 사업 영역이 겹치다 보니 요기요와의 협업이 불편한 상황이 됐다는 평이다. 당초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모두 요기요에 입점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편의점들의 요기요 의존도는 컸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요마트와 유사한 B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편의점 업계 입점을 받지 않으면서 요기요와의 협업이 무탈히 이뤄질 수 있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들도 모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기도 했다”며 “그나마 배달 매출로 매출 올리고 있었는데 요마트까지 등장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의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킬 작정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사업 확장을 통해 유통 시장까지도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기요가 편의점의 영업 정보를 취득해 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간 진행해 온 배달 서비스의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해 고객 정보와 상품 종류 등의 정보를 마트 운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편의점주협의회는 “요마트 론칭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봉 대표의 어깨는 무겁다. 앞서 지난 6월 요기요는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68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요기요 입점사업자들에게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파는 음식 가격을 요기요에서 팔 때보다 낮게 매기는 걸 금지했다는 이유다.

지난 8일 강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지만 골목상권 상생과 편의점과의 갈등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과 상권의)상생 시대의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이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위협인데, 독점 방지의 문제를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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