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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핀셋 규제’ 나선다···10월 이후 강약 조절

금융당국, DSR ‘핀셋 규제’ 나선다···10월 이후 강약 조절

등록 2020.10.18 15:44

주현철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중 핵심은 DSR 규제 확대다. 국정감사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SR 규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뽑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다음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다.

9월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10월 대출 규모를 살펴봐야 어떤 ‘칼’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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