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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징벌적 손배제, 기업도 수용 가능성 있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징벌적 손배제, 기업도 수용 가능성 있어”

등록 2020.10.16 10:58

임대현

  기자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홍익표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의 간담회 내용전했다. 그러면서 기업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원장은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할 경우 징벌적 손배제로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며 “기업계가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이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고, 다음번에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충분히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논의해 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공정경제 3법안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표결처리는 국회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최종 결정은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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