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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상식 UP 뉴스]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등록 2020.10.14 17:37

이석희

  기자

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기사의 사진

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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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때만 배정되는데요. 앞으로 신혼부부 특급 물량의 70%까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로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각각 소득기준 100%, 120% 이하를 충족해야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75%에서 70%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30% 물량의 소득기준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완화되는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는데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완화해 적용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격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높아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는 높은 장벽인 게 사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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