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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

등록 2020.10.11 21:47

강기운

  기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스포츠 행사 관중수 제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전라북도는 1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중이고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18.3%로 여전히 높지만, 중증·위중환자 치료병상 등 의료여력이 개선되었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국민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 중 주요내용은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월 12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그 외 분야는 방역조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추석 특별방역 강화 기간(9.28.~10.11.) 동안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으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로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시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정읍시는 도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 발생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허용인원 최대 50%), 이외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고, 이중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자체별 방역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가능,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기존과 같이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를 권장한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시군과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불법 떳다방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준수 여부와 기온 저하로 방문객이 많아지는 실내 미술관, 영화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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