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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노동법 ‘빅딜’ 나오나···11월 처리 가능성

공정경제3법·노동법 ‘빅딜’ 나오나···11월 처리 가능성

등록 2020.10.08 15:39

임대현

  기자

국민의힘, 경제3법 받고 노동법 개정 요구노동·고용 유연성 통해 지표 바꾸는데 초점재계도 “개혁 필요”·민주당은 반발 목소리여야 모두 11월 처리 목표로 협상 나설 듯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에 동조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위해 ‘빅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1월 이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꺼내들고 공정경제 3법과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건 노동법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연한 고용형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진보진영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노동법에 대해 논의하고 당에선 TF를 발족시켜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경영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에 논의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추정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더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재계에서 적극 찬성할 내용이다. 앞서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규제를 준다고 보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재계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 경쟁력은 비교 대상 141개국 중에서 102위, 노사협력 경쟁력은 130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은 100위, 임금 결정 유연성 경쟁력은 84위에 그치고 있다.

보수진영과 재계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쉬운 해고’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노동법이 이처럼 쟁점화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전망은 밝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주고받는 ‘빅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고 재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노동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패키지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점은 11월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국감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고 법안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모두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11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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