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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6년 김종인 발의한 상법 재발의

박주민, 2016년 김종인 발의한 상법 재발의

등록 2020.10.06 16:21

임대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 3법’에 야당이 공조할 것을 요구했다.

6일 박주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4년 전 민주당 시절 대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김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122명과 공동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며 ‘김종인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개정안은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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