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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공세에 전영묵號 초긴장

[이슈! 2020 국감]‘삼성생명법’ 공세에 전영묵號 초긴장

등록 2020.09.28 07:01

장기영

  기자

10월 12일 금융위·13일 금감원 국정감사박용진 의원 등 ‘보험업법’ 개정안 질의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증인 채택 안돼즉시연금·암보험금 미지급도 도마 오를듯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혜수 기자‘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압박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타깃인 삼성생명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삼성생명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전영묵 사장은 가까스로 증인 채택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까지 맞물려 장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법안의 타깃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대표이사인 전영묵 사장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19명, 참고인 12명 등 국정감사 출석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실제 주식 매각 시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6조원 정도다. 이 법이 있는 데도 삼성생명은 시가로 24조~3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 8%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주식의 비중은 무려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 된다.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에 비해 20배 크다”며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당시 “삼성이든 보험사든 금융사가 자산을 한 회사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서 그 때 그 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2018년 7월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앞선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같은 해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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