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7℃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2℃

  • 목포 14℃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4℃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피해 본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피해 본 임차인 보호

등록 2020.09.24 14:57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