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고,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폐기물이 나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으로, 부영이 아파트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다. 그간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은 “인테그리티 벌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테그리티 벌크는 중화석고 제조사인 금속이엔지 제품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업체”라면서 “당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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