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생활임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법으로 강제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넘어, 보다 실제적으로 생계를 보장하는 대안 제도라 할 수 있지요. 물가 상승률에 지역별 가계소득과 지출을 참고해 결정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그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은 경기 일부와 인천·대전·충남·광주 등 몇몇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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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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