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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등록 2020.09.10 17:29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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