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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재산내역 중 분양권 등 누락···“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김홍걸, 재산내역 중 분양권 등 누락···“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등록 2020.09.09 10:25

임대현

  기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당시 김홍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당시 김홍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누락해 논란이 됐다.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임모씨가 갖고 있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2016년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한 것이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1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5월 기준)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7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언론을 통해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신고했던 3주택 가운데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해 2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지만, 처분 방법이 차남에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 8718주(1억373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이해 충돌 논란을 빚자 처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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