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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공생 필연적”···언택트시대 보험산업 전망은?

“빅테크와 공생 필연적”···언택트시대 보험산업 전망은?

등록 2020.09.08 14:00

장기영

  기자

보험硏·개발원·협회, 공동세미나 개최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해야

언택트와 보험 생태계 변화. 자료=보험연구원언택트와 보험 생태계 변화. 자료=보험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tech)의 공생이 보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사와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변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8일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와 보험산업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언택트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공생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언택트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보험사와 빅테크 기업의 협업 사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경희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은 “중국 보험산업의 선두에 있는 핑안보험의 빅테크 협업과 경쟁 사례는 국내 보험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핑안보험은 자동차, 금융, 부동산, 의료, 스마트시티 등 핑안 생태계를 구축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력을 이용해 보험사업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는 “향후에는 고객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기반한 인슈어테크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인슈어테크,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에 기반한 사업모델은 역할 분담 확대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고객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보험상품 판매, 가격 비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경우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와의 디지털 보험사 합작 설립이 자동차보험 판매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된 이후 독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기 카카오페이 보험사업추진실장은 디지털 보험 사업모델 중 하나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이 추진 중인 인슈어테크 기반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언택트 사회 도래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채널의 비대면화, 금융서비스의 공유와 구독, 조직문화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직관적 생활밀착형 보험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보험 중심으로 확대되고 컨설팅이 필요한 상품은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디지털 보험사 설립 사업모델은 고객경험 혁신에 기반한 기업가치 극대화와 기술 기반 보험 가치사슬 혁신 가속화로 중장기 이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빅테크가 보험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종속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규제 변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로서 보험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격 비교를 통해 보험료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보험사를 설립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증대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주체별로 행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독점적 행위 방지를 통해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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