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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미용업소 이용시 마스크 꼭 착용해야”

인천시 “이·미용업소 이용시 마스크 꼭 착용해야”

등록 2020.09.06 13:51

주성남

  기자

인천시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8,970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소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며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11개 반, 2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미용사협의회, 이용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업 722개소는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하고 미용업 8,248개소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준수여부 ▲음료 및 다과 제공여부 ▲사전 예약제 운영여부 ▲이·미용 고객 외 출입 제한여부 등이다.

김문수 시 위생정책과장은 “영업 형태상 접촉도가 높은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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