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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명·정강정책 등 개정···‘4선 연임금지’ 제외

통합당, 당명·정강정책 등 개정···‘4선 연임금지’ 제외

등록 2020.09.01 17:24

임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래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일 통합당 상임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새 정강정책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당규상 당원규정 개정안 등이다.

상임전국위 의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새 정강정책안에 그대로 담긴 데 대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도 “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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