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는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재택근무를 해 오다가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판정 후 김앤장 측은 A 변호사가 근무하던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또 건물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A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등을 출입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방역 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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