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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세종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재산공개]“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세종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록 2020.08.28 07:01

수정 2020.08.28 07:17

임대현

  기자

7월 팔았다고 알렸지만 재산 신고엔 보유 중인 걸로 신고재산신고 기간 중 변동 있다면 비고란에 기록하는게 일반적2억여원 신고한 세종아파트 최근 5억에 거래되기도서초아파트 7억 전세로 생활···총재산 12.7억 신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이 공개됐지만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세종시 아파트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시세차익은 2~3배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화제가 됐던 윤희숙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특히 연설에서 “월세로 밀려날까 걱정”이라며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였던 것이 밝혀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윤 의원은 세종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다. 이에 윤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다”라며 세종아파트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은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세종시와 서울시 성북구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내역은 지난 5월30일 기준으로 초선 의원은 7월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29일 SNS를 통해 세종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알렸다.

6~7월 중에 재산을 처분한 의원은 추가로 처분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윤 의원은 추가로 처분한 내용이 없다. 본지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국회가 방역을 위해 폐쇄돼 취재가 어려웠다.

윤 의원이 세종아파트를 처분했다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신고한 세종아파트는 아름동 범지기마을10단지(84.94㎡)로 가격은 2억1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7월 중에 4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거래됐다.

7월 중으로 세종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최소 2배 이상 시세차익을 올려 2~3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2013년 공공기관 이전 때 국가가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제공된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이 보유한 성북구 돈암동 현대아파트(84.39㎡)는 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7월 중 6억9000만원으로 거래된 적이 있다. 윤 의원은 이 아파트를 3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도 처분한다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신고내역에 따른 윤 의원의 총재산은 12억7871만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은 부동산으로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 7억원에 살고 있다. 이외에 5억6384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으며 2080만원 가량의 주식을 소유했다. 특히 인텔 14주, 웨스턴에셋(Western Asset) 68주 등 여러 해외주식을 보유해 눈길을 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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