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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에 추미애 “안이한 판단”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에 추미애 “안이한 판단”

등록 2020.08.25 15:33

임대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비판 여론이 생겨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25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라며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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