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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겨누는 공정위 칼날···숨죽인 네이버

플랫폼 공룡 겨누는 공정위 칼날···숨죽인 네이버

등록 2020.08.20 13:33

이어진

  기자

공정위, 네이버 플랫폼 지배력 남용 의혹 곧 최종 결론쇼핑·부동산·동영상 망라, 남용 판단 땐 제재수위 ‘촉각’지배력 여부조차 불투명···“편의성 고려해야” 주장도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포털 플랫폼 1위 입지를 활용, 쇼핑 사업에서 자사 서비스 활용 업체에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한 달 내 발표된다. 쇼핑 외에 부동산, 동영상 분야 독점력 전이 논란도 포함됐다.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영업행태 개선, 과징금 부과, 사업철수 등 다양한 제재방안이 거론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독점력 전이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이후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한달 내 최종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 2018년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라 제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전원회의였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8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것이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신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쇼핑 외에 부동산 중개정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단계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안들에 대한 개별 심의를 모두 마친 뒤 한달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배력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네이버는 현재와 같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공정위가 네이버가 포털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양한 제재방안이 거론된다. 제재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하면 특정 업체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현 영업행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공산이 높다. 영업행태 개선과 더불어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 철수라는 철퇴를 내릴 수도 있다.

단 공정위가 제재키로 최종판단한다 하더라도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 판도라TV와 계약 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에 불복 절차를 밟았고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쇼핑서비스만 따지면 쿠팡, 옥션을 비롯해 알리바바 같은 다국적 쇼핑몰도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의 행위가 과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혜택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는 자사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 반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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