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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 18일 거래 재개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 18일 거래 재개

등록 2020.08.14 13:00

김소윤

  기자

사상 첫 상장폐지 후 거래 재개거래소 상폐 결정 법원에서 뒤집혀작년엔 상폐 무효 소송 승소, 기업 첫사례

감마누 회사 전경. 사진 = 감마누감마누 회사 전경. 사진 = 감마누

코스닥 상장사이자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된 사례로, 감마누 주식 매매 거래는 오는 1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감마누는 현재 상폐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8일 감마누 주권 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거래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시했다. 감마누의 거래 정지 전 최종 종가는 408원이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10월 감마누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가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사유가 해소돼 논란이 커졌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소의 당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마누가 재감사 보고서가 나올 시기를 거래소에 알려줬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적정 감사의견 제출로 애초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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