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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금지 현장 홍보·계도 실시

구미시, 불법주정차 금지 현장 홍보·계도 실시

등록 2020.08.13 17:55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구미시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 교통정책과는 8월 10일부터 4개월 간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2017년 47,871건이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98,298건으로 50,427건 늘어났으며, 8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태료부과건수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구미시는 SNS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4개월 간 사업 참여자들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차량통행이 많은 상업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단속 예고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박말기 교통행정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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