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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논란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 ‘기준시가 → 자산가치로’

삼광글라스, 논란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 ‘기준시가 → 자산가치로’

등록 2020.08.13 17:07

김소윤

  기자

내달 29일 임시 주총, 10월 합병 계획

사진=삼광글라스 제공사진=삼광글라스 제공

생활 유리제조 전문기업 삼광글라스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내달 29일에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 합병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삼광글라스는 오는 10월 말 합병 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삼광글라스의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을 자회사로 둔 합병법인을 설립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삼광글라스의 합병·분할 합병가액은 기존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합병 대상인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가액은 1대 2.57대 1.71로 산정됐다. 앞서 합병비율은 1 : 2.54 : 3.88이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출한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데다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찮게 커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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