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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토론회 개최···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민주당, ‘임대차 3법’ 토론회 개최···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등록 2020.08.11 14:43

임대현

  기자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표준임대료 도입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4년(2+2)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이 변호사는 “주택 임차인에게 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횟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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