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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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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