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다.
시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설득해 이번 설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남구 소재 산단 입주기업들이 법인등기 관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북구에 위치한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포항시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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