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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韓 상장사 지분 신영자·동주·동빈 상속···신동빈 지배력↑(종합)

신격호 韓 상장사 지분 신영자·동주·동빈 상속···신동빈 지배력↑(종합)

등록 2020.07.31 17:37

정혜인

  기자

롯데제과·칠성음료·쇼핑·지주 지분한국 국적 자녀들이 나눠 상속해주식 상속세 최소 2700억원 달할듯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롯데월드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롯데월드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중 국내 계열사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롯데지주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속 받았다.

롯데지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4개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가장 많이 상속 받으면서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중이던 보통주 324만5425주를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108만1808주, 81만1356주, 135만2261주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우선주 13만9847주는 신 전 이사장과 신 전 부회장, 신 회장이 각각 4만6616주, 3만4962주, 5만8269주씩 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3.27%, 0.94%, 13.04%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보통주 26만2438주를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각각 8만7479주, 6만5610주, 10만9349주 상속 했다고 이날 별도 공시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의 롯데쇼핑 지분율은 1.05%, 0.71%, 10.23%로 확대된다.

롯데제과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28만7408주의 보통주를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9만5803주 7만1852주, 11만9753주를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3.15%, 1.12%, 1.87%로 증가하sek.

롯데칠성음료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보통주 10만4080주를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각각 3만4693주, 2만6020주, 4만3367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우선주 10만9780주는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각각 3만6594주, 2만7445주, 4만5642주씩 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의 롯데칠성 지분율은 3.09%, 0.33%, 0.54%로 확대된다.

4개 계열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를 포함한 4개 계열사에서 모두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말 신 명예회장이 소유 중이던 비상장사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 받았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번에 상속되는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2200여억원이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정도다. 이에 대한 지분 상속세는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부동산 166만7천392㎡의 가치가 4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대로라면 이들 상속인은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다만 부동산 가치는 변동할 수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지난 28일 유산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일본 지분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빈 회장은 상속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기로 했으며,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유미 전 고문에게 상당 부분 상속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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