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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정치참여 제한

당정청,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정치참여 제한

등록 2020.07.30 09:48

임대현

  기자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개혁 방안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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