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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30일 ‘언택트 공시설명회’ 실시

금감원, 오는 30일 ‘언택트 공시설명회’ 실시

등록 2020.07.29 12:00

허지은

  기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공시설명회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오는 30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언택트 공시설명회 자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 기업공시제도일반 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책자 형태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희망 법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는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주제별 30분씩, 총 90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재무에 관한 사항에선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 감사의견 비적정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상호협조방안과 회계위반 조치 강화 등 최근 회계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에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내용 및 직접금융 자금사용실적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 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한다. 정기보고서 작성 시 자주하는 질문 등을 함께 안내해 공시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시위반 조치 부문에선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를 안내하고 최근 조치 사례를 알린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오는 8월 14일까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해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작성 시 공시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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