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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與 부동산 세법 상정 놓고 野 반발

기재위, 與 부동산 세법 상정 놓고 野 반발

등록 2020.07.28 15:01

임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만큼 법안 상정을 강행하고 미래통합당은 특정 법안만 상정했다면서 반발했다.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3개의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이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 담긴 법안들이다.

우선 기재위는 류성걸 통합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다.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 여부를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의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홍익표 의원은 같은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통합당은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측은 “다 해먹어라.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거칠게 항의했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힘의 우위에 의해 밀어붙이지 말라했는데 한 시간도 안 되서 꼼수를 부린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안건들이 상임위에 제출됐는데 빠진 안건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할 때 준용하는 규정이다. 국회법 71조를 이렇게 악용하나. 부끄럽지도 않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야당에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 특정 법안 어느 분이 발의하신 한두 건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적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 절차에 의해 안건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며 “3개 법안에 빠지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은 오늘밤 늦게까지라도 (논의해서) 법안 완성도를 높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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