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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등록 2020.07.22 17:29

주현철

  기자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기사의 사진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안을 승인했다.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같은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4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BC카드의 지분 보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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