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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의위 권고 檢수용해야 할 3가지 이유

이재용 심의위 권고 檢수용해야 할 3가지 이유

등록 2020.07.14 14:58

김정훈

  기자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지·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고 7월 초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강행 의지를 드러내 삼성이 외부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은 검찰 스스로 개혁제도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자신들 편의에 맞춰 제도를 이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지·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고 7월 초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강행 의지를 드러내 삼성이 외부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은 검찰 스스로 개혁제도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자신들 편의에 맞춰 제도를 이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론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7월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검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재계, 법조계 등의 시각을 참고하면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검찰이 재계 1위 삼성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배경도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측면이 상당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검찰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이 부회장 측이 불기소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다.

학계 및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고 수용하는 게 옳다고 목소리는 높이는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18년 9월 검찰 스스로가 내부 개혁은 물론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취지에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런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 외부 시민의 참여로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하는 수사심의위 결론을 검찰 스스로 부정한다면 권한 남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 또한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다.

둘째, 제도 도입 이후로 그동안 8차례 진행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반면에 이 부회장 사건만 따르지 않는다면 삼성에 대한 역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

삼성이 우려하는 대목도 이와 비슷하다. 3개월이면 충분한 검찰의 특수부 수사를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1년7개월 간 수사를 끌어왔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서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수사는 달라야 한다는 시각을 검찰이 견지한다는 것부터 삼성을 향한 불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계 안팎에선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 절차의 불법성 여부’ 등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셋째, 수사심의위는 미국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 등 해외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을 견제할 시민기구 도입’ 방안이 검토될 때마다 대표적인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돼 왔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수사심의위 참여 위원들이 하루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여론 동향과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애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심의위가 도입되지 말았어야 옳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수용하게 될 경우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의 위상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긍정적 시각도 분명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동훈 검사장조차도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편향적 수사가 많았다는 증거 아니겠냐”면서 “검찰 개혁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수사중단 권고는 따르고, 불기소 권고는 안 따른다면 반쪽짜리 권고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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