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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스토리뉴스 #더]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등록 2020.07.09 16:00

수정 2021.01.28 16:19

이성인

  기자

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곧바로 후다닥 건너지 말고 좌우로 자동차가 오는지 살피세요.”

교통안전에 관해 보호자나 교육기관이 어린이한테 건넬 법한 조언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게 있다.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밑줄을 몇 번 쳐도 모자랄.

바로 “오토바이를 주시할 것.”

실제로 어제도 오늘도 아주 많은 오토바이들이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위를 ‘부다다다’ 내달린다. 자신의 신호를 어기고는 행인 사이를 냅다 가로지르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보행자를 스치듯 지나쳐서는 방향을 휙 틀어 인도(人道)로 질주하기 일쑤다.

남다른 동선. 장기나 바둑판이었다면 ‘유려한 행마’ 같은 소리를 들었을 법하지만, 이곳은 길 위다. 사람이, 생명들이 오가는 공공의 장소라는 말이다.

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건, 다시 말해 모조리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우선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쌩하고 지나가는 짓은 당연히 위법, 여기에 보행자 옆에서 횡단보도를 함께 달리는 행위도 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불가피하게 횡단보도 위를 지나갈 때는 시동을 끄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내달리는 모든 운전자들한테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돼야 하는 것.

가장 위협적인 인도 질주는 말할 것도 없다. 다니면 안 되는 길 위를 달렸으므로 또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땅땅’.(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특히 인도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속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루도 안 거르고 만나는 일상적 풍경이 이렇듯 모조리 위험천만한 불법이었던 셈. 자동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와 정지선 저 너머에 안착한 부지런함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정지선 위반, 4만 원짜리다.

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위험’과 ‘일상’이 한데 엉켜 있다는 아이러니.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들의 위법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사망자가 13% 증가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증가, 오토바이 통행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전부터 동네 식당들에 더해 식음료업계 전반, 유통가에 오토바이가 주 운송수단인 플랫폼 시스템은 빠르게 스며들었다. 취업난-재취업난에 시달려온 수많은 20~40대 등이 이 시스템으로 흡수됐음은 물론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0만 명 내외. 코로나19로 배달 건수가 최대치에 달한 지금은 인원이 훨씬 증가했으리라. 단 어디까지 개인사업자 신분, 고용 안정이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소소한 건당 배달료로 풀칠이라도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서 ‘많이’ 배달해야 한다, 규정을 일일이 지키면서 다니기 어렵다, 고 그들은 주장한다.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한, ‘참’이 될 수 없는 명제다.

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바삐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오토바이니까’, ‘다들 이 정도는 어기니까’ 따위의 느슨한 인식들과 단속 부재가 겹겹이 쌓인 형국, 운전 종사자 및 지켜봐야 할 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모조리 어떤 ‘선’을 넘어버린 셈이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운전자 생명이 달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며 신고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배달업계,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자 최근에는 ‘이륜차 고통안전 협의회’도 구성했다. 중개업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

또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배달앱 업체 간 논의를 거쳐 운전자 교육 콘텐츠와 교육방법 등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를 모는 이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 단, 교육이수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은 물론 (세금 투입 교육들의 운명이 늘 그렇듯) 허울뿐인 상부 보고용 ‘짝퉁’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할 지속적인 감시 체계 또한 요구된다.

길 위의 공포유발자들···‘선 세게 넘었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아울러 인식이 바뀌어도 정작 급하면 몸에 밴 습관이 나오기 십상. 사전 차단과 감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운전자에 더해 중개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체계 전반에 책임을 묻는.

터치 한 번이면 끼니 해결이 가능한 시대지만, 그게 시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한 이는 ‘불편한 편리’일 수밖에 없다. 간편함을 즐기되 위험과는 이별하기, 플랫폼 시대에 탑승한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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