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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적 마스크 제도’운용 중단, 약사들 기여에 감사”

문 대통령 “공적 마스크 제도’운용 중단, 약사들 기여에 감사”

등록 2020.07.07 16:31

유민주

  기자

국무회의서 단결권·교섭권 등 ILO 협약 비준안 통과

제3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제3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 중단을 언급하며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기여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을 다시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결 직후 “마스크에 대해서는 소회가 많다”며 “백신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준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한약사회에 감사장을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5부제를 시행했다. 또 국민들의 적극 협조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이룬 과정 등은 우리의 행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또한 3건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을 포함해 총 72건의 일반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기본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는 “행정기본법안은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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