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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안희정, 모친 조문 가능할까?

수감 중인 안희정, 모친 조문 가능할까?

등록 2020.07.05 13:59

이어진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무부가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 중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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