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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등록 2020.07.02 21:40

이지영

  기자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기사의 사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디다.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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