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분 변동은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특별관계자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매로 인한 것이다.
다만 실 지분율 변동은 아니다. 공시 기재 기준은 본인(특별관계자 포함)의 주식수와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등에서 발행 주식총수와 본인보유주식관련 사채 등을 나눈 값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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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30 17:26
수정 2020.06.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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